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 결정취소 처분'이라 한다) 및 부당이득금 983,461,94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처리 한 713,996,5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 5,679,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263,785,960원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 결정취소 처분'이라 한다) 및 부당이득금 983,461,94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처리 한 713,996,5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 5,679,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263,785,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그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요양 결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원고만이 이 사건 요양 결정취소 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
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5. 피고에게,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외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2004. 4.부터 2015. 10.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
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인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조작하고, 위 사고 당시 원고는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의 어머니인 법정대리인1이 운영하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 조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983,461,94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
다. 다. 피고는 2016. 6. 14.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징수처분 중 713,996,560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5,679,420원을 감액 처리하였다(감액 이후 남은 263,785,96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이 이 사건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는 oo지방검찰청에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법정대리인1, 동생인 소외1에 대하여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으로 진정하였고, 이에 대해 oo지방검찰청은 2016. 3. 7.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하였
다. [인정근거] 갑1, 2, 4, 5호증, 을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
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1.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5.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