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말미에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주장과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2차 파업 참여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말미에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주장과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2차 파업 참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주장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이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협상에 대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임금협상에 관한 찬반투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이 부가된 쟁의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원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ㆍ손해배상ㆍ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에 관하여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2차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참가한 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2014. 2. 25.에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나)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
다. 다)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
다.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
다. 철도노조가 조정신청 이전에 ‘2013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사항으로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정신청 당시 이미 철도노조의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여서 조정기간 중 이 사건 찬반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나.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피고의 주장 참가인이 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9(대법원 판결의 원고 6), 원고 10(대법원 판결의 원고 7), 원고 11(대법원 판결의 원고 8), 원고 12(대법원 판결의 원고 9)가 그 업무명령의 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