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때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임금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해오고 있
다. (2) 원고들은 구(舊) 학부모회 직원 또는 구(舊) 육성회 직원으로 불려오던 사람들로서,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때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임금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해오고 있
다. (2) 원고들은 구(舊) 학부모회 직원 또는 구(舊) 육성회 직원으로 불려오던 사람들로서,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근로자’이라고 한다)이
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의 인적 구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과 호봉제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 및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
다.
다. 호봉제근로자의 보수 지급 체계의 변화 과정 (1) 호봉제근로자는 2001. 3. 1.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사무보조원) 보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
다. (2)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의 기능직 10급 보수기준이 폐지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은 호봉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2013. 7. 19.자 단체협약(이하 ‘기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2013. 8.분 보수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기로 하고, 추후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
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10조 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
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 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
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 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
다. (3) 이후 2014년경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들은 일반공무원 9급 보수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44조에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
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
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9호증, 갑 35호증, 갑 36호증, 갑 115호증, 갑 126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5호증, 을 35호증, 을 36호증, 을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호봉제근로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