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3.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들에게 기본급,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이 사건 명절휴가비)를 보수로 지급하였다(다만, 2016년부터 가계보조비는 특수업무수당에 통합되었다). 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들에게 기본급,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이 사건 명절휴가비)를 보수로 지급하였다(다만, 2016년부터 가계보조비는 특수업무수당에 통합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 기본급, 정액수당 중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이 사건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하였
다. 보수 항목별 편성 및 지급 방법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보수 항목 세부 항목 편성 및 지급 방법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본급 ? - 근속연수별로 편성 ○- 월 1회 지급 상여금 기말수당 - 월 통상임금의 200%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50%씩 지급 ×정근수당 - 근속연수별로 지급률(최소 0%, 최대 50%)을 구분×- 월 통상임금의 0%~100%를 연 2회(1월, 7월) 0%~50%씩 지급 체력단련비 - 월 통상임금의 250%를 연 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50%씩 지급×정액수당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 부모·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 월 1회 지급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씩 지급 ○- 2016년부터 월 200,000원씩 지급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씩 지급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 월 160,000원씩 지급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씩 지급 ○- 2016년부터 특수업무수당에 통합됨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씩 지급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의 120%를 설날과 추석에 60%씩 지급×
라. 그리고 피고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13년 10월(원고 13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이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된
다. 가. 우선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이 사건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확립되어 소정근로의 대가 및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도 다투어진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갑 제2호증의 1, 2)’ 등에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한 바와 같이 토요일은 일요일과는 달리 유급휴일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2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라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