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나. 피고는,
-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9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3을 이 판결의 별지3으로 바꾼다.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3을 이 판결의 별지3으로 바꾼
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제19쪽 제15행, 제16행, 제23쪽 제12행, 제13행의 각 "원고 7", "원고 10", "원고 15"를 삭제하고, 제5쪽 제20행, 제6쪽 제6행, 제13행, 제19쪽 제14행, 제15행, 제23쪽 제4행, 제5행, 제6행, 제9행, 제12행의 각 "1956년생 이후"를 "1956년 하반기생 이후"로 고치며, 제18쪽 제14행, 제15행의 각 "1956년 이후"를 "1956년 하반기생 이후"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20행부터 제18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1) 1956년 이후에 출생하여 전적 회사로 전적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었다가, 전적 후 서울메트로의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3세가 정년이 되었
다. 한편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정년도래일과 관련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노사합의 및 이를 반영한 인사규정에서 1956년생 근로자의 정년을 2016. 6. 30.까지로 정하였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어 그중 1956년 하반기생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로 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위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1956년 하반기생 원고들의 각 정년도래일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이 아니라 2019. 6. 30.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정년 약정을 적용하여 정년을 정하는 이상, 1956년 상반기생 원고들의 각 정년도래일은 2019. 6. 30.이 아니라 만 63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수 및 정년 약정의 취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간에 추가로 2년 또는 3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이 1956년 상반기생 근로자의 경우 2016. 6. 30., 1956년 하반기생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 1957년 이후 출생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956년 이후 출생한 원고들의 정년도래일 역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위 각 실제 정년도래일에 3년을 더한 일자인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 당시 1956년생 원고들의 정년은 모두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나, 1956년 상반기생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56년 하반기생 이후 원고들에 한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다. 』 ○ 제1심판결 제23쪽 제16행부터 제24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다) 원고 3, 원고 9,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의 2017. 10. 1.부터 각 정년도래일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 원고 3, 원고 9,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 원고 3, 원고 9,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의 각 정년도래일이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인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전적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서 2017. 10. 1.부터 위 각 정년도래일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 제1심판결 제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