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다음의 돈을 각 지급하
라.
-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2)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원고 순번 648-1번 내지 원고 순번 652-3번에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망 1심 순번 253번, 393번, 1634번, 2166번, 2979번, 2990번, 3281번, 3324번"을 "망 1심 순번 393번, 1634번, 208번, 1544번, 1846번"으로 고쳐 쓴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망 1심 순번 253번, 393번, 1634번, 2166번, 2979번, 2990번, 3281번, 3324번"을 "망 1심 순번 393번, 1634번, 208번, 1544번, 1846번"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각주 1번을 "원고 순번 606번, 원고 순번 607번 총 2명"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4면 15행의 "정기상여금"을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4면 15-16행의 "지급하여 왔다."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
다. 『2012년 단체협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급여규정(을 제1호증) 중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
다. 단체협약 제58조(상여금)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월 지급총액의 800%를 지급한
다. 단, 지급시기는 짝수월 19일에 각 100%, 설과 추석에 각 100%를 5일 전에 지급한다.급여규정 12. 상여금12. 1. 지급기준상여금 지급기준은 경영실적을 감안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12. 2. 지급률연간 800%의 상여금을 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다. 지급시기는 짝수월에 각 100%, 설과 추석에 각 100%를 지급한다.12. 3. 지급시기상여금은 짝수월 중순과 설·추석으로 하되, 설·추석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회사의 형편에 따른다.12. 4. 적용근태 및 중도 입사자(1) 상여금 지급시에는 지급 이전 2개월간의 근태를 적용하며 동기간 중에 병가, 휴직, 결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할 감액 지급한다.(2)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법정수당, 월휴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월휴수당, 공휴수당(이하 법정수당, 월휴수당, 공휴수당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0. 4.부터 2013. 3.까지 연장(기본+평일), 주휴, 공휴, 휴일연장(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분), 야근, 월휴, 연차 근로시간 수는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 중 각 해당 열의 ‘시간’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4행의 "직무수당" 뒤에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전수당(이하 ‘보전수당2’라 한다) + 하계건강지원비 +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별지5-1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표"를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소 취하된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제5행의 "별지5-2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를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소 취하된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6면 11행의 "보전수당"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2004. 7. 1.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이하 ‘보전수당1’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6면 14행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망인 성명(별지1 ‘원고들 명단’ 번호)사망일상속인(소송수계인) 성명 (순번)친족관계(상속지분)순번 648주2)2013. 4. 4.648-1배우자(3/7)648-2자(2/7)648-3〃순번 6492016. 10. 2.649-1배우자(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