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업무상 배임 행위의 '공금 유용' 해당 여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업무상 배임 행위의 '공금 유용'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상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조달청 □□□□단 ○○○○과에서 '□□□□단 청사 신축공사'를 관리·감독
함. 2015. 12. 7. 원고는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35,137,497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2016. 4. 27. 조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8. 19. 기각
됨. 2016. 8. 31. 원고는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1. 9. 기각
됨. 원고는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국고금을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사유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문언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회계담당자가 아니어서 국고금을 직접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사실상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가진 담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됨. 원고는 주무관, 감리단장,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지시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처리하려는 보고를 승인한 점, 소외 1과 감리단장 소외 3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
함.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나, 해당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의결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처분서의 일부 표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
님. 위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신설되었으므로, 형법상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배임 행위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유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원고의 행위는 허위 설계변경을 통해 신축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할 국고금을 상관의 장모가 시행한 보수공사비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국고 손실 및 행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이며, '공금유용'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인바,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의미에 충분히 부합
함. 허위 계상이라는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유용을 위한 방편 내지 과정으로 보이며, 원고가 직접 유용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의 장모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었으므로 사적인 이익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해석 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목적, 문언 등을 고려할 때, '공금의 유용'에 '공금과 관련한 배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임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단과 조달청장 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따르면, □□□□단은 설계변경에 대해 예산관계를 포함한 의견을 조달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추가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 요청 시 수요기관인 □□□□단의 의견이 중요
함. 주무관 소외 1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상급자로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
함. 소외 1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수공사비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충당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함. 감리단장 소외 3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허위 조경공사 내역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지시한 것도 원고라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여, 직접적인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 행위도 그 입법 취지와 행위의 유사성에 비추어 '유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배임 행위가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유용'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
음. 다만,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 해석을 시도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조달청 □□□□단(이하 ‘□□□□단’이라 한다) ○○○○과에 근무하면서 (지명 생략) 혁신신도시 내에서 진행된 ‘□□□□단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12. 7. ‘주무관인 소외 1, 감리단장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조달청 △△△△과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허위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었
다.
다. 조달청장은 2015. 12.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청구와 관련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
다.
마.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6. 11. 9. ‘원고가 허위의 설계변경으로 부풀린 공사비를 편취한 행위는 국가의 돈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다른 곳에 쓰이도록 한 것으로 유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징계처분 사유상 원고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9.경 □□□□단장인 소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외 1에게 소외 2의 장모 소유의 상가 화장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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