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산금 및 연체금 196,501,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
- 원고(구 주식회사 ○○○○○, 2014. 5.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8. 23. 방청화합물의 제조·가공·판촉 및 판매, 공조설비제조 가공업, 각종 세정제·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2014. 5. 27.부터 건설업·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
다. 2) 원고는 '기계·설비에 대한 제조 및 설치 계약(기계·설비를 제조해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
- 원고(구 주식회사 ○○○○○, 2014. 5.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8. 23. 방청화합물의 제조·가공·판촉 및 판매, 공조설비제조 가공업, 각종 세정제·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2014. 5. 27.부터 건설업·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
다. 2) 원고는 '기계·설비에 대한 제조 및 설치 계약(기계·설비를 제조해서 설치까지 하는 계
약. 다만, 원고는 별도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제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기계·설비의 제조는 100%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기계·설비의 제조 및 납품계약(기계·설비를 제조하여 납품만 하는 형
태. 제조는 모두 다른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기계·설비의 설치 계약(발주처가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만을 수행하는 형태)' 등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
다. 3) 원고는 '본사'(서울 강남구),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서울 강남구) 및 지사(충남 당진 송악읍)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건설업 본사는 2002. 9. 1.부터,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은 2005. 1. 21.부터, 지사는 2011. 10. 14.부터 보험관계가 각각 성립되어 있
다. 나.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징수 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7, 8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
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피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