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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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700명을 고용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연맹이
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약 3,200명이
다. 3)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 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참가인 2를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1989. 8. 1. 원고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0. 1.부터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
다.
나. 원고의 참가인 2에 대한 해고
- 원고는 2016. 7. 18.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달 29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21억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5개 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
다. 2) 원고는 2016. 9. 30.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 주도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 제3호에 근거하여 2016. 10. 12.부터 2016. 11. 14.까지 감사실을 통해 참가인 노동조합의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
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사를 마친 후 2016. 12. 1. 참가인 2에게 같은 달 7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
다. 4) 원고는 2016. 1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 2를 파면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같은 달 12일 참가인 2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원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시달하였
다. 그럼에도 참가인 2는 참가인 노동조합 주관 ‘운영위원 및 지역노조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모의하고 이를 주도하여 재분배를 추진키로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본부에서 성과급 균등 재분배로 인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급기야 내부 신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분별없이 강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할 수 있도록 분배금액을 계산한 내역서를 각 지역본부 노동조합에 배포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참가인 2는 이 사건 감사가 정당한 내부감사에 해당함에도 본인과는 무관한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들에 대한 감사 문답서 작성시 서명날인을 거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였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문답서 작성)에 따른 ‘특정감사실시 통보’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법적 대응하겠다.’며 ‘특정감사실시 중지 요청’ 문서 시행 및 사내 인트라넷과 참가인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감사활동을 협박·방해하였고, 본인과 협의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원고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 제8조(법규준수) 및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문답서 작성) 등 관련 법률과 제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1항 〈별표1〉 및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제1호, 제3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명백함에 따라 중징계(파면)로 결정한
다. 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 참가인들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