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회복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성 불인정통보를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11행 "○○○의 협력업체에 불구하고."를 "원고가 2006년 ○○○에 재입사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11행 "○○○의 협력업체에 불구하고."를 "원고가 2006년 ○○○에 재입사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
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밑에서 9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
다. ○ 제1심판결서 5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
다. 해당 입금 내역은 원고가 2015. 1. 2. ○○시스템에 입금한 후, 같은 금액만큼 ○○○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갑 제7호증). ○ 제1심판결서 6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
다. 이에 대하여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그 당시 휴직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다, 담당자가 앞뒤 말을 다 자르고 좀 안 좋게 그 부분만 따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다. ○ 제1심판결서 7쪽 2행 "○○○"을 "○○○"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서 7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
다. (11)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원고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을 수신인으로 하여 다수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원고는 해당 메일 및 다른 수신인에 대한 이메일에서 자신의 직위를 '(주)○○○ 공간정보사업부 부장 원고1'이라고 표시하고 있
다.
- 업무보고 메일(갑 제25호증):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 주소 전환, 광업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 전환 사업, ○○○○과학도서관 및 분관자료 DB구축, 서울 햇빛 지도 제작 및 태양광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종이기록물 전자화 DB구축 용역, ○○○○ 관리사무소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센터 산림종자공급원 조사수집 용역,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