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카마스터의 근로자 비해당성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은 각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원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상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카마스터의 근로자 비해당성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은 각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원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상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
다.
나.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모두 정당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현대자동차와의 재계약 및 다른 직원들의 취업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
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2) 판단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기본급은 정해지지 않았고, 세율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일반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최종 소비자들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원고가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
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 당직 근무를 서면서 대리점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외에는 외근을 통한 판매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
다.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오전에는 오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