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 소외1, 소외2과 함께 상호를 '○○○○'으로, 개업연월일을 '1993. 11. 23.'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자기 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다. 나. 이 사업 사업장은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다.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 소외1, 소외2과 함께 상호를 '○○○○'으로, 개업연월일을 '1993. 11. 23.'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자기 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다. 나. 이 사업 사업장은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다.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상시라고 함은 상태라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정액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월 단위 계약자로 단지 월 단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7. 7. 10.까지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그에 따른 이자 총 1,283,417원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
다.
- 원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인 1인에게 위 사업장 지층부터 2층까지의 화장실, 지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주 2회 청소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
다. 그런데 위 청소인은 일을 하는 횟수와 그 업무량이 정하여져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고, 대가를 일당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
다. 2) 설령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04명으로 산정되므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
다. 3) 한편, 원고는 2017. 6. 28.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산재보험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바로 피고에게 반환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산재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7. 6. 28.부터 기산되고, 따라서 위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
다. 나. 판단
-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