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
다. 『 4) 에스케이테크엑스는 2018. 9. 7.경 에스케이플래닛에 다시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다시 에스케이플래닛 소속이 되었
다. 』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 중 “진행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
다. 『 ◇◇◇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
다.
『 4) 에스케이테크엑스는 2018. 9. 7.경 에스케이플래닛에 다시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다시 에스케이플래닛 소속이 되었
다. 』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 중 “진행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
다.
『 ◇◇◇ 조직은 원래 피고 사장 직속의 별도의 조직이었으나, 2017년 1월경 피고의 ‘플랫폼 사업부문’ 산하 Hidden 사업본부로 재편되었
다. 』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4행부터 제11쪽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에스케이플래닛 등’이라 한다)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파견 받은 때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다. (2) 피고의 주장
① ◇◇◇ 사업은 피고의 마케팅 경쟁력과 에스케이플래닛 등의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결합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할 목적으로, 피고와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플랫폼 전문성을 갖춘 기존 근로자들을 에스케이플래닛 등으로부터 전출 받고, 또한 신규로 채용이 필요한 근로자들도 그 장기적인 인력 활용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에스케이플래닛 등의 소속으로 채용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③ 원고들을 비롯한 에스케이플래닛 등의 근로자들도 ◇◇◇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 ④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피고로부터 전출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피고에게 원고들을 전출시킨 것은 인력 교류, 경력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계열 회사 간 전출일 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파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적 파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파견법은 적용되지 않는
다.
나)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