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명예훼손 징계사유의 공연성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80,890,707원 및 특정 기간 동안 월 8,043,42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피고의 제1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1노조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
음. 원고는 제1노조 소속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자신과 같은 반 제1노조 성향의 제3노조 소속 선배 카메라 기자 소외 2, 소외 3과 공유
함. 원고는 해당 문건을 본인만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였고, 피고 감사국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
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9. 이 사건 문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공유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함. 원고는 2004년 피고에 입사하여 해고 처분 전까지 약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특종상, 우수상, 격려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을 결
함. 법원은 원고가 문건을 소외 2, 소외 3에게 전달할 당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문건을 공유한 소외 2, 소외 3은 원고와 같이 반 제1노조 성향의 제3노조 소속 선배 카메라 기자였고, 당시 파업으로 인한 노조 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문건 내용이 유출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어 오히려 비밀리에 공유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문건을 본인만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였고, 감사 전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
음.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
음. 따라서 해당 전달 행위는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기업의 징계 기준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②, ③ 징계사유(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를 제외한 나머지 ① 징계사유(문건 작성 및 인사이동안 전송)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문건을 소외 2, 소외 3, 소외 1(인사권자)과 공유하고 자신의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만 하였을 뿐 약 5년 동안 내외부로 유출시킨 바 없고, 문건 내용대로 인사가 실행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
함.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진 것은 2017년 피고의 특별감사 및 제1노조의 기자회견 등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작성·보관 행위 자체로 직원 간 인화단결 및 복무질서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일반 평사원에 불과하여 제1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
음. 원고는 2012년 파업 불참으로 인한 소외감과 분노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문건 작성 자체를 반성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
함. 원고는 약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 41,219,200원을 인정하고, 이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월 미지급 임금의 30%)을 공제하여 최종 미지급 임금액을 80,890,707원으로 산정
함. 2020. 4. 이후의 중간수입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공제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에 대해 단순히 소수에게 전달된 것을 넘어 '전파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 절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해고 무효 시 미지급 임금 산정에서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쪽 제19행부터 제18쪽 제15행까지 『 5) ③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③ 징계사유는 원고가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문건을 친하게 지내는 카메라기자인 소외 2, 소외 3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명예훼손 내지 모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다.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살펴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달할 당시 그 내용이 이들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달 행위는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다.
가) 원고는 2012년 피고의 제1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제1노조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난받는 등 제1노조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 상황에서 제1노조 소속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다음 자신과 같이 반 제1노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대립관계에 있는 제3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선배 카메라 기자 소외 2, 소외 3과 그 내용을 공유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위 문건을 내ㆍ외부에 유출한 바 없
다. 나) 당시는 2012년경으로 6개월간의 파업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들(제1노조 소속)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제3노조 소속)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내홍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만약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내ㆍ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1노조 소속 직원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히려 원고, 소외 3, 소외 2의 입장에서는 위 문건의 내용을 비밀리에 공유하고, 내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다) 실제로 원고는 위 문건을 작성한 다음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여 왔고, 피고 감사국의 감사과정에서 위 문건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며,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파일에의 접근을 허락받은 사람 이외에는 그 내용을 누구도 알 수 없었
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29. 이 사건 ③ 징계사유와 관련한 명예훼손혐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적 판단 또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원고를 지칭함)가 이 사건 문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
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