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협정 하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는 유니언 숍 규정(단체협약 제2조)이 포함
됨. 이 규정은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면직시켜야 한다고 명시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아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7. 12. 9. 및 2017. 12. 18.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
함.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조합 가입을 촉구하였고, 원고 회사도 같은 내용을 게시
함. 2017. 12. 말 기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 251명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만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
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그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고 회사가 재심판정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면직 통보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언 숍 협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2006. 12. 30.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가
짐. 법원은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의 '노동조합'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의미하며, 해당 조합이 원고 회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므로 유니언 숍 협정 체결 자체는 가능하다고
봄. 그러나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금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판단: 복수노조 체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도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충하는 기본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함.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탈퇴는 구별되어야
함. 근로자가 유니언 숍 규정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유니언 숍 규정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실질적 근거가 없
음.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므로, 조직강제가 정당하다고 보려면 더욱 신중해야
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면직 통보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에 해당
함.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는 자발적 단결을 토대로 해야 하며,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한 단결권이 근로자 권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 및 단체협약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96, 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사례
임. 특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라는 문구를 단순히 가입 후 탈퇴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유니언 숍 협정 대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단결선택권을 보장
함. 이는 유니언 숍 협정이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근로자의 생존권과 단결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사용자가 유니언 숍 협정을 빌미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조합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 “[이하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union shop)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3∼5행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9., 소외 3은 2017. 12. 18.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 입사 이래 아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9., 소외 3은 2017. 12. 18. 각각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9행 “유니온 샵” → “유니언 숍” ○ 제1심판결 3쪽 15행부터 4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18.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8.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지 않고, 만일 이에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과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헌법의 요청에도 반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를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허용하면서도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및 강화에 더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8. 11. 29. 원고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다. 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는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 후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명령을 포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원고 회사로서는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구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