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가. 원고는 안성시 이하생략(도로명 주소로는 '안성시 이하생략'이
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하던 기존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한 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가. 원고는 안성시 이하생략(도로명 주소로는 '안성시 이하생략'이
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하던 기존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한 후 이 사건 대지상에 연면적 310.01㎡(제A동 252㎡, 제B동 58.01㎡)인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 제1심판결 2면 6행의 '위 공사현장에서'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2면 9행의 '철거공사를'을 '이 사건 철거공사를'로 고친
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만을 직영으로 시행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아들인 소외1의 설득으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철거공사와 위 신축공사는 약1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시행된 데다가 각각 별개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하나의 총공사가 아니라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일은 이 사건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신고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한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각목 참조]. 나)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