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29. 중앙2017부해1016 주식회사 맥서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회사 가)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17. 12. 31.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이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회사 가) 참가인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17. 12. 31.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참가인을 평가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수습기간 약정을 두고 있고, 원고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 후 참가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관리팀에 속하는 (직책명 1 생략)으로, 고유 업무 외에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을 관리하는 수납원 및 (직책명 2 생략) 지원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었
다. 따라서 참가인은 직무의 특성상 공휴일 근무 및 월 3~6회의 초번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2017. 5. 1.(근로자의 날)과 같은 달 3일(석가탄신일)에 무단결근을 하고, 상급자가 공휴일 근무를 주지시켰음에도 같은 달 5일(어린이날), 9일(대통령 선거일) 및 2017. 6. 6.(현충일)에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2017. 5. 11.경부터 초번 근무의 수행도 거부하였
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
다. 라) 참가인은 그 해당 사항이 근태 항목에 반영되어(무단결근 1회 당 10점 감점, 합계 50점 감점), 수습평가 결과 채용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
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다. 마) 이 사건 영업소에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초번 근무시 외출을 하도록 허용하는 등 참가인의 사정을 배려한 사실도 있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일하는 엄마임을 감안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정 등을 들어 이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피고 또는 참가인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와 동일한 영업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하던 경력직으로서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숙련된 근로자이고, 원고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며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에 관한 부분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 회사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인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것에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시용기간 만료 후의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
다. 나) 가사 수습기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무효이
다. (1) 참가인은 일근제 근무(09:00~18:00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책명 1 생략)으로서 교대제 근무의 일종인 초번 근무를 할 의무가 없
다. 또한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일근제 직원들 역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아 왔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