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3쪽 2행의 "제14조 제1항"을 "제14조 제3항"으로 고쳐 쓴
다. ○ 제11쪽 글 상자 안의 "제22조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③ 지사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원간 회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3쪽 2행의 "제14조 제1항"을 "제14조 제3항"으로 고쳐 쓴
다. ○ 제11쪽 글 상자 안의 "제22조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③ 지사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원간 회의체 심의결과를 문서로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14쪽 11행의 "제22조 제5항이 정하는"을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직원간 회의체 심의결과에 대한"으로 고쳐 쓴
다. ○ 제15쪽 7행부터 제27쪽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2)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보수 총액으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의 판단 요소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
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사업종류 등은 ①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및 총액 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예시표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일품목 생산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단서 각호),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호).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17, 20, 27, 28, 36 내지 38, 41, 42, 43, 44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형태, 종사근로자의 수, 협력업체 현황, 최종 생산품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수 있
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산업부품으로 가드레일, 방음벽,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 창호 등이고, 자동차부품으로 범퍼빔(Bumper Beam), 선루프 가이드레일(Sun Roof Guide Rail), 루프랙, 윈도우프레임 등이
다. 이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부품의 각 특징 및 형상은 다음과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