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의 "제1심으로서"를 "제1심의"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내용을 추가한
다. 2. 피고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의 "제1심으로서"를 "제1심의"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내용을 추가한
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원고의 재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부존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국외파견기간 중에는 재외근무수당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
다. 따라서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 동안 파견되어 근무한 원고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재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116,856달러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지급을 구하는 전체 금액인 99,382달러와 2,653,340원의 합계보다 다액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의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다. 2)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의 수당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수당의 지급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다. 또한 교육부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수당은 이에 근거하여 조정된 것으로서 정당하
다. 나. 판단
- 원고의 재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같이 직무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어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은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는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병렬적으로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에도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위 규정 단서에서는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등은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
다.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의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문언,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특수업무수당의 성격을 종합해보면, 위 규정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래 종사하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
다. 그렇다면 ‘국외파견’이 그 특수한 업무의 본질에 해당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은 재외공무원의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수는 있어도, ‘장기 국외파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