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글상자 안 제3행 "(이하 생략)" 부분을 "소방관련공사 및 필증, 근린생활시설에 맞는 전기통신 관련 필증, 토목준공에 따른 추가공사비용 등이 이에 속하고, 현재 실시도면의 부재로 실제공사에 대한 구조부터 마감까지 확실히 정해진 스펙이 없는 상항에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운 현실로 볼 때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절대적인 신의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들이 많으며 추후 견적 외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 시공사는 실비로 공사를 하도록 한다."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위"부터 마지막 행의 "체결하였고,"까지를 "위 단독주택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견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갑 제14, 15호증"을 "갑 제14, 15, 24, 3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건축주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원만한 의사전달 및 디자인에 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방에서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단열재, 타일, 마감자재 등의 선정, 주차장의 위치, 토목 설계변경 여부 등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지시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의사전달이나 디자인에 관한 조언 등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
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소외1가 직접 시공사가 되는 직영공사이므로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제9조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은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건축주가 직접 가입하도록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소외1와 원고 사이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책임을 소외1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소외1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한
다. 그 밖에 갑 제16, 22호증의 각 기재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1와 위와 같은 용도변경 공사만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원고로부터 승계한 뒤 추가되는 공사에 관하여만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갑 제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한 이 사건 추가공사는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필요한 공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 역시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