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9, 원고 30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나. 피고는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 Ⅰ. 기초사실
- 피고는 □□, ◇◇, ☆☆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이루어진다.
판시사항
[이유] Ⅰ. 기초사실
- 피고는 □□, ◇◇, ☆☆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이루어진
다. 그 중 ‘양산’단계는 생산공장 내 직렬로 배치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생산업무(프레스공정 → 용접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와 직접생산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간접생산업무(생산관리, 보전 등)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작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 수정, 보완하는 출고 업무가 이루어진
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공장 사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이하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 소속이거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품생산업체 또는 통합물류전문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각 계쟁기간(또는 계쟁시점) 동안에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위 나.항의 간접생산업무 중의 하나인 생산관리업무, 보전업무 또는 위 나.항의 출고업무 중 수출용 차량의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이
다. 4.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형태의 분류
가.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이른바 ‘사내도급’)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생산관리업무와 보전업무,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에 대하여도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사내도급을 주었
다. (2)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투입하였
다.
(3) 생산관리업무 및 보전업무 : 원고 16은 2008. 10. 1. 서진기업(2009. 7. 1.부터 주식회사 대종기업으로 변경,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에, 원고 29는 2014. 4. 1. 연보테크에 각 채용되었
다. 위 서진기업, 대종기업, 연보테크는 모두 피고의 □□공장 사내에 상주하는 사내협력업체이
다.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서진기업과 대종기업은 원고 16을 피고의 □□공장 사내 생산관리업무에, 연보테크는 원고 29를 피고의 □□공장 사내 보전업무에 투입하였
다.
(4)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 : 원고 17은 2012. 2. 1. 대승기업에, 원고 18은 2007. 1. 25. 대경기업에, 원고 19는 2006. 4. 3. 대경기업에, 원고 20은 2006. 3. 27. 대경기업에, 원고 21은 2011. 8. 16. 대경기업에, 원고 22는 2007. 1. 3. 현정물류에, 원고 23은 2008. 5. 6.에 광일기업에, 원고 24는 2013. 4. 2. 성신테크에, 원고 25는 2013. 10. 24. 성신테크에, 원고 30은 2007. 10. 22. 상진기업에 각 채용되었
다. 위 대승기업, 대경기업, 현정물류, 광일기업, 성신테크, 상진기업은 모두 피고의 □□공장에 상주하는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원고들을 채용한 즉시 피고의 □□공장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에 투입하였
다.
나. 부품생산업체와 부품 납품에 관한 계약 (1)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의 생산 순서, 일시, 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MSE)를 제공하고,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그 주문생산정보(MSE)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부품의 납품에 관하여는 해당 부품을 생산라인 투입순서에 맞추어 정해진 규격 용기에 배열하여(서열공정) 적시에 이를 생산라인에 운반·공급하는 것(불출공정)까지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켰
다.
(2) 이에 따라 부품생산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된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직접 서열하거나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서열하도록 한 다음 그 서열용기를 피고의 □□공장 내 조립라인으로 불출하도록 하였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