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지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5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라) 원고 사업장에서는 2013. 9. 29.경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5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라) 원고 사업장에서는 2013. 9. 29.경 박OO의 재해(재해원인 : 작업장에서 S/P CUWINDOW를 Dipping 중 허리 통증 발생, 요양일 : 183일)가 발생하였고, 2019. 2. 15.경 한OO의 재해(재해원인 : 검수 중 제품을 뒤집다가 허리 부분을 삐끗함, 요양일 :320일)가 발생하였
다. 또한, 원고 사업장과 별도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안성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원고의 지사 사업장에서, 2019. 9. 21.경 김OO의 재해(재해원인 :작업 전 장비 내부 청소작업 중 장비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선임자의 부름에 등을 돌리는 순간 잡고 있던 뚜껑을 놓쳤고, 닫히는 뚜껑을 왼손으로 잡으려다 손가락 부분상병을 입음, 요양일 : 67일)가 발생하였
다. 한편 원고는 2013. 8. 13.경 주식회사 ○○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데(갑 제1호증의1), 안산시 대덕면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사업장에서, ① 2007. 4. 8.경 김OO의 재해(재해원인 :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이를 옳기다 무리한동작으로 허리에 통증 발생, 요양일 : 234일), ② 2007. 7. 25.경 이OO의 재해(재해원인 : 세정동 반출구에서 Shield류 Part를 반출하기 위하여 차에 상하하던 중 무리한 동작으로 허리 통증 발생, 요양일 : 435일), ③ 2007. 8. 13.경 이OO의 재해(재해원인 :작업장에서 Anodizing Parts Dipping을 완료하고, 동일한 Part로 고압수세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허리를 삐끗함, 요양일 : 218일), ④ 2009. 9. 4. 박OO의 재해(재해원인 : Copper Room에서 Anodizing류 Parts를 세정하기 위하여 Wet 장비에 Dipping하던 중 허리 통증 발생, 요양일 : 119일), ⑤ 2013. 7. 23. 김OO의 재해(재해원인 : 전 처리실 도로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좌측 손목 부분을 바닥에 부딪침,요양일 499일)가 발생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부품 정밀세정 및 부품 특수코팅작업에는,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법, 즉 금속 등 1차 재료에 대한 절삭?가공?압연?단조?사출?연마 등의 공정과 같이 물리력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없
다. 즉 위 작업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어떠한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특정 부품을 교환하거나 부품을 수리한 후 다시 장착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된 기계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세정 및 도포를 하는 작업"으로(피고는 을 제10호증을제출하면서, 원고가 세정 작업뿐만 아니라 코팅 작업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코팅 작업 또한 앞서 본 기계장비의 기계적 고장에 대한 수리 작업과 그 내용에 있어 큰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정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각종 기계 및 동부분품 제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사업장에서 2013. 8. 13.경부터 2020. 5. 7.경까지 2건의 재해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보더라도 추단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나 그 운영기간, 업무상 재해 건수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에 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