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용역)업, 시설 경비(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6. 26.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이
다.
나. 참가인은 2016. 1. 18.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인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아이’라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용역)업, 시설 경비(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6. 26.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이
다.
나. 참가인은 2016. 1. 18.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인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아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7. 31.까지 전력, 조명, 원격검침 등의 설비에 관한 자동제어장치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
다.
다. 대한민국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7. 12. 28. ‘청소·경비·시설물 관리부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7. 7. 20. 기준 지에스아이 소속 근로자 26명을 전환대상자로 하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을 하되, 상세한 근로조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도출하였다(이하 ‘2017. 12. 28.자 노·사·전문가 협의’라 한다).
- 정규직 전환 방식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으로 하고, 2. 2017. 7. 20. 기준 재직자를 전환대상자로 하며, 전환심사는 공사채용 결격사유 여부 등 최소 수준으로 검증한
다. 3. 정년은 65세로 하고, 정년 도래자는 향후 2년간 계약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다. 4. 임금은 직무중심(기준급 + 직무급)으로 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
다. 5. 기타 조직,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는 지속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
다.
라.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2017. 12. 28.자 노·사·전문가 협의에 기하여 설립된 원고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전환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
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
다.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위 본인은 2018. 8. 1.부로 운영예정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부문 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시,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것임을 합의합니다.- 다 음 -1. 근로형태: 4조 3교대(주당비휴) ※ 주(일근): 09시∼18시, 당(당직): 09시∼익일 09시, 비: 비번, 휴: 휴무2. 실 근로시간(당직): 8시간 ※ 휴게시간: 6시간(12시∼13시, 18시∼19시, 22시∼익일 02시 또는 익일 02시∼06시) ※ 대기시간: 10시간
마. 원고는 2018. 8. 1.부터 한국도로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다.
바. 참가인은 한국도로공사와 원고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라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2018. 8. 1. 원고의 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도로공사와 원고를 상대로 구제신청(경북2018부해528)을 하였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은 참가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이 전환 채용의 조건을 거부하여 결국 전환 채용이 되지 못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초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