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7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
다. ○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7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서 제8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1)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 학칙 제15조 제2항은 ‘방학기간과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에 의해 일정한 경우 총장에게 임시휴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그러나 참가인이 배석한 이 사건 긴급회의에서는 학내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방편으로 임시휴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전 총장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긴급회의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5일간의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인바, 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와 같이 보기는 어렵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 제14호는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3호, 제12호와의 균형상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5일간의 임시휴업은 학내 소요사태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점, 그 자체로도 교육과정, 학생지도, 대학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무위원회 규정 제3조 제14호의 ‘기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적어도 교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제11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4) 참가인은 자신이 △△대학교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이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인 장학금 지급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다. 그런데 위 특례규칙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위 제11조의 주된 목적은 예산 편성 주체와 집행 주체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예산 통제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지출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지출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관리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아보면, 예산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참가인에게는 예산이 예정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별 예산 집행 행위를 검토하고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별지’를 이 판결서 ‘별지’로 교체한
다. 2. 판단의 보충(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을나 제24, 26,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 총장에 의한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2017. 12. 14. 개최된 □□대학원위원회에 의한 □□대학원 관련 내규의 제·개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