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5. 16. 회의를 통해 소외인의 부당·부정행위를 지적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
함. 회의록에는 소외인에게 정직 명령을 내리고, 특정 금액을 책임지고 입금하도록 지시하며, 미입금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이 기재
됨. 회의록 마지막에는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원고는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소외인에게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여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의록은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
함.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요건이 형식적인 기재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을 재확인
함. 단순히 회의록에 해고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함.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별도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글상자 안 6행의 “중지하고” 다음에 “(정직명령)”을, 8행과 9행 사이에 “※ Hana 통화 후 PT. DUTA PAMUNGKAS 대표 통화해서 TDP, NPWP(회사) e-mail 요청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음”을 각 추가한
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16.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소외인에게 그의 부당ㆍ부정행위를 지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에게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2019. 5. 16. 08:20 이후 정직명령을 한 사실, 소외인에게 12,833,750루피를 책임지고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