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절차상 하자 가) 참가인의 정관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참가인의 정관상 징계와 관련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나, 참가인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나) 원고는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의 7차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절차상 하자 가) 참가인의 정관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참가인의 정관상 징계와 관련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나, 참가인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나) 원고는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의 7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출석기회를 얻었으나, 이마저도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분위기를 주도하여 위원들에게 원고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
다. 2) 실체상 하자 가) 원고는 학생들에게 가끔 꼬집거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는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교육 및 생활지도 중 있었던 일로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다. 참가인은 2018. 8. 16. 시행한 무기명설문조사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비위행위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2018. 8. 28. 시행한 기명설문조사 결과와 답변 인원, 접촉 신체 부위, 언어표현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나) 기간제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상 징계 양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2018. 7. 20. 원고가 담당한 학급의 학생 35명 중 32명이 담임교체 및 원고의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31.에도 31명의 학생이 원고의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대권, 무기계약직전환기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
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8년도에 이 사건 학교 (학년, 반 생략) 학급(총 35명, 이하 ‘이 사건 학급’)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
다. 2) 이 사건 학급의 학생들은 2018. 6. 1. 학급회의를 하면서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 등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칠판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 (그림 생략)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학급의 학생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
다. (생략)○ 학생1: 그것도 얘기해줘
라. 그 막 잡고 “하지마세요”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 학생2: 아~○ 학생1: 근데 그걸 더 한다.○ 학생2: 니가 싫다고 이미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 막.○ 학생1: 어 그러니까 표현했는데 계속
해. 어. 오늘, 오늘 체육시간에도 내가 배구하다가 여기를 앉아있었는데 막 계속 “○○아, ○○아” 이러면서 발로 이렇게 막 툭툭 차는 거
야. 그래가지고,○ 학생2: 너를?○ 학생1:
응. 그래서,○ 학생2: 어디를?○ 학생1: 여기 다리를 이렇게 막, 다리를 발로 이렇게 들고,○ 학생2: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1: 어 이렇
게. 그리고 막 “하지마세요” 이랬는데 막 “○○아” 막 이러면서 막 손 잡아서 끌려고 그러
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피하
고. 어. 진짜 심각한거 같애.○ 학생2: 아, 약간 막말하
고. 못된...(생략) 3) 원고는 2018. 6. 1.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