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8행의 "11. 26."을 "11. 27."로, 15행의 "5. 10."을 "5. 3."로 각 고친
다. ○ 제4면 "5)항"의 각 "2019."을 "2018."으로 고친
다. ○ 제6면 8행의 "사실이 없다" 다음에 "(이는 원고도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8행의 "11. 26."을 "11. 27."로, 15행의 "5. 10."을 "5. 3."로 각 고친
다. ○ 제4면 "5)항"의 각 "2019."을 "2018."으로 고친
다. ○ 제6면 8행의 "사실이 없다" 다음에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9행의 "첫 출근 당일" 다음에 "성승환 변호사와 함께"를 추가한
다. ○ 제7면 1행의 "진행되기를 원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도 곽OO 대표변호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전화를 받을 때"법무법인 A의 김OO 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성OO 변호사 사무실 김OO 과장"이라고 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23. 1. 11.자 준비서면 4쪽 등 참조).원고는 이는 당시 곽OO 대표변호사가 복수의 다른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헷갈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곽OO 대표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의뢰인과 통화할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법무법인의 구조상 원고가 법무법인 A 소속임을 밝힌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추가로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곽OO 대표변호사의 위와 같은 당부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A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곽OO 대표변호사도 처음에는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하여 호의적이었고 성OO 변호사를 응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고용된 직원인 원고는 법무법인 A의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곽OO 대표변호사가 성OO 변호사를 응원한 적이 있는지의 문제와 원고를 법무법인 A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사이에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곽OO 대표변호사는 최초 성OO 변호사의 이 사건 집단소송 수행을 응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태도를 바꾸어, 성OO 변호사가 2018. 8. 10. 원고를 채용하기 전인 2018. 7. 말경이미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하여 부정적인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원고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제50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제52조 제1항), 원고를 채용할 당시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성OO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원고를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법무법인 A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해당 근로자와 법무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이 의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 A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라. 원고는, 원고가 법무법인 A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법무법인 A이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와 법무법인 A강=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