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8면 아래에서 5행부터 10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④ 피고가 2018. 10.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판시사항
[이유] 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8면 아래에서 5행부터 10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④ 피고가 2018. 10.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의 조사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1일 동안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의거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7. 11. 23. 이직 전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된 단체협약서(2017년도) 내용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확인되어 이는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7시간으로 정정 처리함이 타당
함.
⑤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은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
다. 하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
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① ○○운수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동종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운수 노동조합과 ○○운수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
다. 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가 2012. 3. 6. 체결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바탕으로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과 고용노동부 예규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
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운수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운수와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하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