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지번생략에서 건설기계 관리사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9. 11.부터 근무하였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나, ○○○의 동생인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9. 29.경 ○○시 지번생략 소재 ○○○○○○○○○○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2014. 12. 22.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홍채해리(우안), 유리체 출혈(양안),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지번생략에서 건설기계 관리사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9. 11.부터 근무하였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나, ○○○의 동생인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
다.
나. 원고는 2014. 9. 29.경 ○○시 지번생략 소재 ○○○○○○○○○○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2014. 12. 22.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홍채해리(우안), 유리체 출혈(양안), 감각외사시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
다.
다.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단위기간은 2014. 9. 11.부터 2014. 9. 29.까지 총 18일이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총액은 기본급 2,280,000원[≒3,800,000원 ÷ 30일(9월의 일수) × 18일(산정단위기간)], 상여금 약 98,630원[≒ 2,000,000원 ÷ 365일(1년의 일수) × 18일(산정단위기간)] 합계 2,378,630원이므로 평균임금이 132,146원 11전(≒ 2,378,630원 ÷ 18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 122,580원 67전[≒ 3,800,000원(기본급) ÷ 31일 × 18일 ÷ 18일]의 정정을 구하고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의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
다.
라.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기본급의 경우 9월의 해당 일수(30일)를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기간(2014. 9. 11. ~ 2014. 9. 28.)에 귀속되는 보수는 원고 주장과 같이 2,280,000원임을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126,666원 67전(≒ 3,800,000원 ÷ 30일 × 18일 ÷ 18일)으로 정정한 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상여금 200만 원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기 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해당 상여금의 성격, 지급기준, 지급주기, 지급일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며, 해당 상여금이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각 일부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8. 7. 10.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는 2019. 4. 4.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5,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사이에 1년간 상여금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따라서 재해발생일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상여금이 반영되어 원고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