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시사항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4. 6.자 취득세 합계12,560,840원,농어촌특별세 합계26,360원의 각 부과처분과2018. 11. 6.자 취득세 합계1,230,638,10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870,900원,지방교육세 합계50,231,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8. 11. 6.자 취득세 합계1,230,638,100원,농어촌특별세 합계3,870,900원,지방교육세 합계50,231,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항소취지 기재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보충하여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 기재(“3.결론”부분 제외)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앞서‘이 사건 부과 처분’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보충 판단
가.원고는 □
□ 제 ①내지 ③쟁점비용(이하 통틀어‘□□각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이후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
다. 나.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제17조 단서 등에 의하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액’이 일정한 법인장부로 증명되면 그 비용을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
다. 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이러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여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
다. 또한 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가격(간접비용)으로 인정되는‘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②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및 포장공사비,하천공사비 등)1), ③원고가 시행한 부지조성공사 내지 건축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일부 남은 부분이 이미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적인 공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2), ④그 밖에 취득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서 취득 당시 그 비용의 지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그 특성상 취득시기 이후에 이를 수행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
다. 라.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원고의 지출비용’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다.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 ①쟁점비용의 구성항목은 조성도급공사비·조성용역비·조성부담금 등이고, □□제 ②쟁점비용의 구성항목은 건축도급공사비·건설용자재비·전기도급비·기타공사비·건설자금이자 등이며, □□제 ③쟁점비용은 조경도급비·조성도급비·조경건설용자재비·기타조성비 등으로,위 다.항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
다. 마.반면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원고3)가 제출한‘취득시기 이후 지출비용 집행 내역’(갑 제7, 8호증)을 살펴보면,해당 각 지출비용 전부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 대상이 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4),각 지출비용이‘□□각 쟁점비용’중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