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6.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래 법인명은 주식회사 라온홀딩스이었으나 2019. 1.경 현재와 같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
다. 2) 피고는 부산 연제구 (번지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래 법인명은 주식회사 라온홀딩스이었으나 2019. 1.경 현재와 같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
다. 2) 피고는 부산 연제구 (번지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다. 피고는 업무대행사를 주식회사 산영(이하 ‘산영’이라 한다)으로, 시공사를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왔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PM용역계약 체결
- 제1차 PM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사업계획승인 교부일까지 이 사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문 및 지원(협조) 등을 하고, 피고는 그 용역대금으로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이하 ‘1차 PM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PM용역계약서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 ① 피고는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원고와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1.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와 업무 수행2.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3.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적기 지급4.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인·허가 및 제반 업무 일체5. 기타 본 사업, 용역업무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② 원고는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피고의 업무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
다. 다만, 원고는 본 사업의 용역업무에 대해 자문 및 지원(협조)만을 하고 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없다.1. 사업 인·허가의 업무(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2. B/L(브릿지론) 금융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제5조(용역기간) ① 본 계약서 상의 용역기간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교부일(이하 ‘용역기간’)까지로 한다.?제6조(용역비) ① 원고가 본 계약서에 의거 원고의 용역 수행에 따른 아래 표와 같
다. 단, 피고는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사업 및 용역업무 관련 등 어떠한 사유로도 원고의 용역비를 감액할 수 없다.?구분금액(원, VAT별도)비율지급시기비고총액300,000,000100%??계약금30,000,00010%2017. 1. 25.본 계약서 체결시중도금1차60,000,00020%2017. 2. 28.조합설립인가 완료시중도금2차90,000,00030%2017. 3. 31.B/L(브릿지론) 집행시 또는 조합원분담금 자납 중 빠른시기중도금3차90,000,00030%2017. 5. 1.사업계획승인 접수시잔금30,000,00010%2017. 6. 30.사업계획승인 필증 수령시지급조건각 지급 회차별 지급시기로부터 5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임 2) 제2차 PM용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가) 원고와 피고는 제1차 PM용역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승인이 2017. 6. 30.경이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대금의 잔금지급시기를 2017. 6. 30.로 정하였으나, 그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2019. 4. 16.에서야 이루어졌
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18. 1. 9. 산영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자 위 사업계획승인일인 2019. 4. 16.자로 피고와 사이에 제1차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필증 수령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입주 및 청산일까지(단 2023. 3. 31. 이내)’로 연장하고, 그 용역대금을 2,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