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납부자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고행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
다. 나. 판단
-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치비, 해체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실,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 등에 하도급을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장비고장 및 시공상 문제점 발생 시 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건설업체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다. 3) 소결론 원고의 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