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서 상무(지점장)로 근무하던 중, 회사 회식을 마친 후인 2016. 12. 30. 13:40경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
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 망인의 평균임금을 186,369원 67전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및 복지연금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서 상무(지점장)로 근무하던 중, 회사 회식을 마친 후인 2016. 12. 30. 13:40경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
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 망인의 평균임금을 186,369원 67전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및 복지연금을 산입하지 아니한 채 평균임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21. 망인이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 복지연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
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이 착오 산정되어 과다 지급된 유족급여 5,113,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 및 복지연금은 망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30. 망인이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 ① 이 사건 회사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중식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나 실제 식사 내지 차량 사용 여부는 그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점, ② 통상적인 직장인이라면 월 1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월 13일’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중식비 200,000원 및 업무활동보조비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망인 및 다른 임직원들도 근무기간 동안 위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전액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괄 지급한 뒤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관행적으로 퇴직급여금 계산시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
다. 2) 복지연금 복지연금은 망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복지연금을 포함하여 계산해 왔고, 복지연금을 기본급 등과 함께 일괄 지급한 뒤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복지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
다. 3) 따라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