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정식 착암기, ‘와이어쏘’ 등을 사용하여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착암공’ 내지 ‘활석공’(이하 ‘착암공’이라고만 한다)으로 일하던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9. 6.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승인 결정을 하였
다.
다. 피고는 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정식 착암기, ‘와이어쏘’ 등을 사용하여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착암공’ 내지 ‘활석공’(이하 ‘착암공’이라고만 한다)으로 일하던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9. 6.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승인 결정을 하였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승인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해성실업에서 수령한 임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 101,359원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례임금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환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소속된 ○○○○의 업종을 ‘제조업(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규모를 ‘2규모(10~29인)’로 보고,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해당 업종별?규모별 임금액에기초하여 산정한 특례임금(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인 107,472원(이하 ‘이 사건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상호 비교한 다음, 그중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금액인 이 사건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
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착암공의 직종에 해당하는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광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소속되거나 암석 채굴 관련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과 함께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
다.
마.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의 업종은 석재 및 석공품의 제조업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종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것으로 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조업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의 업종별?규모별 근로자 임금액을 선택?적용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다. 가) 원고의 소속 사업체가 외형상으로는 해성실업이고 그 업종은 ’제조업‘이라고하더라도, 원고는 착암공으로서 직종은 채굴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고 이는 업종상 ’광업‘으로 분류되는데, 현행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는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액이 따로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
다. 이 사건 특례임금규정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업종, 규모 외에 근로자의 직종, 성별을함께 고려하라는 취지이므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의 근로자 임금액을 적용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성별과 직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의조사 내용을 적용할 때 근로자의 성별과 직종을 구분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보상업무처리규정(2019. 8. 12. 규정 제1153호, 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한다) 제8조 제2항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 내용은 산재보험법의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의 ‘광업’에 관한 업종별 근로자 임금액을 적용하거나 직종별 근로자 임금액이 조사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채굴 관련 종사자임금액을 적용하여 특례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