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요지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4면 8~17행의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과 원고 ○○○의 근로계약서에서는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판결문 4면 8~17행의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과 원고 ○○○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포괄임금약정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① 망인과 원고 ○○○의 각 사업장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던 곳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② 기본급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③ 망인의 경우 일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연가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고 근로자에게 휴가권을 박탈하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과 원고 ○○○의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
다. 또한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일반적인 법정수당과 달리 기타 추가적인 조건성취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일당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다는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3행부터 11면 아래에서 4행까지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다. 판단
- 망인과 원고 ○○○의 근로계약의 성질 및 효력 여부 가)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그리고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원고 ○○○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불규칙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계약으로 판단되고, 기본급의 비율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
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망인과 원고 ○○○의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등을 고려할 때, 망인과 원고 ○○○의 위 근로계약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일자, 근무시간이 현장 상황, 공종에 따라불규칙한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번 근로자별로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불규칙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유급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판단된
다. ② 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과원고 ○○○는 합의한 연장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