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보증금
판결 요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
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조달청(발주처 경상남도)으로부터 동읍-한림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
다. 2)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 21.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복합트러스트교 제작설치공사(후속)(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2.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조달청(발주처 경상남도)으로부터 동읍-한림 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
다. 2)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 21.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복합트러스트교 제작설치공사(후속)(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2.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고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
다. 4) 참가인은 2016. 2. 5. 이 사건 제1, 2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3. 3.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
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원고는 2016. 7.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2) 제1심법원은 2017. 9. 20.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이 참가인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공사 중단 등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
다. 3)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의 이 법원은 2019. 9. 18.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
다. 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나 참가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
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 관련 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16. 12. 16.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8. 2.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905호(본소), 2017가합523905호(반소), 2018가합513103호(반소)]. 2)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9. 7. 24. 참가인이 공사대금 1,641,975,256원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참가인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39호(본소), 2019나2039346(반소), 2019나2039353호(반소)],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였
다.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인 2020. 7. 22. 원고가 공사대금 1,282,207,64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참가인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 4)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60759호(본소), 2020다260773호(반소)], 대법원은 2020. 12. 24.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련 사건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
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