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3.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총비용 중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2018년 2월 28일까지"를 "2017년 2월 28일까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판단 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2018년 2월 28일까지"를 "2017년 2월 28일까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판단 가.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액분 청구
- 강의료 차등지급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사이의 강의료 차액 상당(이하 ‘이 사건 강의료 차액’이라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들은 그 상당 금액의 손실을 입었음을 전제로 위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
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업 시간강사들에 비하여 저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시간강사 위촉계약 중 동일가치의 노동을 하는 전업 시간강사들에 비하여 저액의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제공한 근로는 여전히 유효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업 시간강사와 동일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근로 제공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이 없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액에 관하여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용자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전업 시간강사에 비하여 적은 강의료만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들이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
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업 시간강사들에 비하여 저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강의료 차등지급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강의료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구체적 금액을 살펴보면, 원고별 강의료 차액은 학기별 총 강의시수(= 학기별 주수 × 주당 강의시수)에 학기별 시간당 강의료 차액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강의료 차액분’란 기재 각 돈과 같으므로(원고별 강의료 차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별지3 원고별 강의료 차액분 산정내역표 기재 학기별 주당 강의시수, 학기별 총 강의시수, 학기별 시간당 강의료 차액,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강의료 차액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강의료 차액 청구의 실질적인 성격은 미지급 임금이므로 이 사건 강의료 차액 청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20. 10. 30.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의 강의료 차액 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