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원고별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24. 8.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나. 원고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
다. 나.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1 표 원고별 ‘근무기간’ 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피고가 장례의전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1. 2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
다. 나.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1 표 원고별 ‘근무기간’ 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피고가 장례의전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1. 21.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
다.
라. 원고 10은 2016. 12. 31.경,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1. 21.경 소외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1 표 원고별 ‘근무기간’ 란 기재 각 말일까지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
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갑: 소외 회사, 을: 원고들제3조(위탁업무 및 보증금) ① 갑은 을에게 별첨 장례의전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본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 일천만 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설비 등 사용) 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 차량, 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은 갑이 정한 규격에 따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갑이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위탁업무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설비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구입비용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갑은 설비 이외의 서비스품질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갑의 부담으로 장례용품이나 비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공급하는 용품과 비품을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다.제5조(업무수행의 조건) ① 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수준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6조(위탁업무 수행장소)위탁업무 중 장례지도업무는 갑의 고객에 의하여 요구되는 장례식장 등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위탁업무수행)갑은 을에게 서비스 제공기준(이하 ‘품질기준서’라 한다)을 제시하며, 동 기준서에 따라 을은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위탁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전제로 별첨의 기준(‘위탁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을의 월별 입금분을 정산하여 갑은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며, 계산 착오나 각종 사유로 인하여 환수 혹은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에서 공제하여 환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한다.제9조(업무의 대체투입)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제5조의 요건)을 갖춘 을 이외 제3자의 인력을 투입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대체할 수 있
다. 단 이러한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나 을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일을 해지 또는 해제일로 간주한
다.
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나. 갑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다. 을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나 제3자에게 피해나 손해를 가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1개월 전 사전 최고를 통하여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3조(제3자와의 거래) ① 갑은 을이 본 위탁업무수행과 유사한 제3자와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다. 단 갑은 재계약이나 거래조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을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