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4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로 수정한
다. ○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2~3행의 "이메일을 받았다."를 "이메일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수정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4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로 수정한
다. ○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2~3행의 "이메일을 받았다."를 "이메일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수정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부터 5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원고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등 참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다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다)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