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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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 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는 2017. 6. 29. 설립되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고 2018. 10. 8. △△ 서비스를 개시하였
다. △△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 앱’이라고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11인승 승합차(이하 ‘△△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이
다. 다. 원고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이하 ‘△△ 드라이버’라고 한다)는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운전기사(이하 ‘파견 드라이버’라고 한다)와 소외 2 회사와 같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이하 ‘프리랜서 드라이버’라고 한다)로 나누어진
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9. 5. 23. 소외 2 회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로서 원고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
다.
마. 소외 2 회사는 2019. 7. 12. △△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이 2019. 7. 15.자로 인원 감축을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라고 한다). 위 메시지에 기재된 ‘향후 배차될 △△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 참가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7월 15일부로 △△ 본사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
다. 아쉽게도 헤럴드와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 양해 바랍니
다. 현장 반장님과 본사 간의 인원 감축 관련 회의도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습니
다. 한 번 더 제외되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양해 바랍니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6일 근무자, 주5일 근무자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향후 배차될 △△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은 생략)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
다. 추가적으로 채용이 발생했을 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무시간은 다르지만 (신규) 신당 차고지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바. 참가인은 2019.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9. 10. 10.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소외 2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가 2019. 11. 26.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피신청인을 소외 1 회사만으로 변경하였고, 2019. 12. 3. 재차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원고와 소외 2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사.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8.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는 참가인을 실질적인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고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인용하고(원고의 2019. 7. 15. 해고는 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