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의 탄광 근무 및 이 사건 1차 진단 1)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63. 9. 2.부터 1990. 12. 31.까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1991. 3. 5.부터 1998. 8. 18.까지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
다. 2)원고는 ○○광업소에 근무하던 1987. 8. 21.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 나.이 사건 2차 진단 및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과 피고의
판시사항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의 탄광 근무 및 이 사건 1차 진단 1)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63. 9. 2.부터 1990. 12. 31.까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1991. 3. 5.부터 1998. 8. 18.까지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
다. 2)원고는 ○○광업소에 근무하던 1987. 8. 21.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 한다). 나.이 사건 2차 진단 및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과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1)2003 .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5]제4호 장해등급기준에 제13급[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이 신설되었고(개정 시행규칙의 위 부분을 '개정 시행규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3. 8.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2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이하 '이 사건 2차 진단'이라 한다)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
다. 2)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2차 진단일인 2003. 8. 11.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보아 이를 기준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79,008원 07전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
다. 3)이후 원고는 2018. 7. 2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19. 11.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2형(2/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각 받았고, 피고는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
다.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 및 피고의 부지급 처분 1)원고는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다 1990. 12. 31.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평균임금 23,028원 71전을 증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거나(제5호), ②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제3호)한 뒤 증감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
다. 2)그러나 피고는 2020. 5. 22. '진폐 진단일은 2003. 8. 11.이고, 산재처리 및 고용보험 내역상 원고는 1998. 8. 18.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위 퇴직일(1998. 8. 18.) 당시의 평균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한 임금(62,037원 84전)보다 현재 적용된 특례임금(79,008원 07전)이 더 높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원고의 (재)심사청구 및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되었
다. 2)한편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