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4행의 "근무하던"을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8행의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를 "운행 일정이 고정된 ‘고정기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4행의 "근무하던"을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8행의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를 "운행 일정이 고정된 ‘고정기사’에서 그렇지 아니한 ‘예비기사’로"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8면 1행의 "징계를 하는"을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는"으로 고친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주장
-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조퇴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상당 기간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조퇴할 당시에도 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조퇴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과장 소외 3이 원고로부터 조퇴 신고를 받고도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자신이 조퇴를 한 것은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갑 제6, 8,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 7.경부터 급성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의료법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무단 조퇴 여부가 문제된 2020. 4. 8. 당일에도 조퇴를 한 후 위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과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상당 기간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상태가 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라거나 특히 2020. 4. 8. 출근 전후로 그 정도가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로 오랜 기간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0. 4. 8. 출근한 직후 관리과장 소외 3에게 출근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내지 보고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유를 근거사실로 명시하여 조퇴 신고 및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조퇴를 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조퇴의 사전승인 절차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4조가 근로자가 조퇴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퇴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 조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년 법정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4조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
다. 이러한 취업규칙 제24조의 문언이나 체계에 의할 때, 취업규칙에서 이처럼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조퇴, 외출과 관련하여 신고 및 승인이라는 사용자에 의한 사전적·절차적 통제수단을 규정한 것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