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수정하는 부분] ○ 2쪽 15행의 "2021. 6. 29." 다음에 "06:45"를 추가한
다. ○ 7쪽 9행부터 8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나) 위와 같이 금전보상명령신청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수정하는 부분] ○ 2쪽 15행의 "2021. 6. 29." 다음에 "06:45"를 추가한
다. ○ 7쪽 9행부터 8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나) 위와 같이 금전보상명령신청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1)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이라 함은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다.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한편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달리 구제신청과 별개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없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두고 있는 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
다. 단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에서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나아가 구제신청 당시에 미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취지를 밝힌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
다. 즉,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전제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서 재심 신청을 하였다면 원직복직 의사를 철회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은 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