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1989. 3. 6.자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중노위판정 88부노143호로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소외 1이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 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 44조, 제 64조제 4항제 5항 제 10항 제 11항 제 13항 에 의하여 1988. 5. 11. 원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및 위 소외 1은 이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회사
판시사항
[이유] 소외 1이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기간 무단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을 이유로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 18조 제19조, 취업규칙 제 44조, 제 64조제 4항제 5항 제 10항 제 11항 제 13항 에 의하여 1988. 5. 11. 원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및 위 소외 1은 이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회사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사건 해고는 위 소외 1이 평소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부조합장으로서 곤경에 빠진 동료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자 이를 험오하고 노조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여 1989. 3. 6. 88부노 143호로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위 소외 1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에게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원고는, 원고회사가 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조치일 뿐 위 소외 1의 노조활동을 험오하고 이를 봉쇄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취소하였음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취업규칙), 갑 제4호증(단체협약), 갑 제6호증(통고서), 갑 제8호증의1(징계위원회 회의록), 같은호증의 2(출석확인서), 갑 제9호증의 1내지 36(차량운행기록부), 갑 제10호증의 1내지 4(면장사본), 갑 제11호증(등록증), 갑 제12호증의 1,3,5(교육자료) 같은호증의 2,4,6,(참석자명단), 갑 제13호증의 2(송신문), 같은호증의 3(차량운행기록부), 갑제 16호증의 1(시말서), 같은 호증의 2,3(합의서), 같은호증의 4(영수증), 같은호증의 5(견적서), 같은호증의 6(견적서), 같은호증의 6(보고서), 같은호증의 7(경위서) 갑 제17호증의 1(통고서), 같은호증의 2(징계요청), 같은호증의 3(시말서), 같은호증의 4(경위서), 같은호증의 5(소원서), 같은호증의 6(이사외결의서), 같은호증의 7(징계변경통보), 갑 제18호증의 1(통지서), 같은호증의 2(사고처리결과보고서), 같은호증의 3(경위서), 같은호증의 4(시말서), 같은호증의 5(사고보고의 건), 같은호증의 8(통고서), 갑 제19호증의 1(합의서), 같은호증의 2(자술서), 같은호증의 4(사과문), 같은호증의 5내지 9(각 진술서), 갑 제20호증의 1(회의록), 같은호증의 2(공고), 같은호증의 3(통보서), 같은호증의 4(호소문), 같은호증의 5(공고), 같은호증의 7(확인서), 같은호증의 9(진정서), 같은호증의 10(공고), 같은호증의 11(통고서), 같은호증의 12(노동조합의결처분시정), 같은호증의 13(의결처분의시정), 같은호증의 14(결의서), 같은호증의 15,16(대의원회의결과), 같은호증의 17(조합규약), 갑 제21호증(자술서), 갑 제22,23호증(각 진술서), 갑 제24호증의 1,2(각 답변서), 을 제10호증(제안설명서), 을 제19호증(노사협의회의록), 을 제20호증(노사협의회의자료), 을 제21호증(합의서), 을제 22호증(질의회시), 을 제23호증(고소사건처분통지), 을 제24호증(우편엽서),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의 18(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6. 7. 31. 원고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피선된 후 같은해 9.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되고 1987. 8. 24.에는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