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1990. 3. 9. 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89노 3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9. 11. 1. 본사로부터 묵호출장소로 전근 발령을 받자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근 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1989. 12. 18.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1990. 3. 9.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 (가) 원고는, 위 전근발령은 위 업체의 직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원고가 회장으로 피선된 다음 단체협약상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들
판시사항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9. 11. 1. 본사로부터 묵호출장소로 전근 발령을 받자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근 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1989. 12. 18.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1990. 3. 9.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 (가) 원고는, 위 전근발령은 위 업체의 직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원고가 회장으로 피선된 다음 단체협약상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정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결정서), 갑제2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제3호증의 1(인사발령), 갑제4호증(협정서), 갑제11호증(질의회신), 갑제12호증(진정서회신), 갑제17호증(국가기술자격수첩), 을제8호증의 1, 2(단체협약서표지 및 내용), 증인 박영종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 8호증(각 회의록), 갑제6호증(임원선출건), 갑제7호증의 1(직원노동조합가입건), 2(건의서), 갑제9호증(직원노동조합가입재촉구의건), 증인 박영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1(보안명령), 2(기안지), 3(보안명령이행결과보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들의 증언(다만 증인 박영우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 1. 1. 참가인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입사, 생산과 노무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1970. 9. 15. 현장 감독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다가 1988. 11. 1. 부터는 생산과 보안실에서 근무를 한 사실, 위 업체의 종업원은 그 직급에 따라 1급, 2급, 3급갑, 3급을의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단체협약에는 광원인 3급을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감독직 및 사무직원인 3급갑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1986년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해 조합원인 종업원에 비해 임금인상등에 있어 불이익한 대우를 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비조합원들 90여명이 1989. 3. 4. 직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원고가 그 회장에 선출된 사실, 위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인 참가인과 협상을 벌여 1989. 3. 6. 차후 임금인상시 인상율과 시기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위 협의회와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1989. 4. 11. 위 협의회에서는 그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4. 그러한 결의사항 및 노동조합 가입 희망의 뜻을 노동조합측에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어 같은해 6. 23. 노동부장관에게 위와같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면 그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고는 같은해 11. 14. 노동조합측에 위 직원협의회 회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협조를 재촉구하여 같은해 12. 23.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위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으로 위와같은 노동조합가입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원고에 대해 1989. 4. 10에는 갱내 채탄 감독으로, 같은해 10. 1.에는 공무과 토건직으로 각 전보 발령하였다가 같은해 11. 1.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에서 저탄장인 묵호출장소로 전근발령하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 원고는 갱내 광산보안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발파면허는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업체에서는 1989. 9. 11. 보안검사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