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각 2(각 재심판정서정본), 을제4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징계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1990. 12. 26. 원고들이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광부들을 폭행하여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자 원고들이 위 해고가 부당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각 2(각 재심판정서정본), 을제4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징계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1990. 12. 26. 원고들이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광부들을 폭행하여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자 원고들이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동위원회로부터 1991. 2. 1.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1. 5. 1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위 해고는 먼저, 참가인회사가 1990. 7. 12. 갱내에서 농성하던 근로자들과 사이에 파업, 농성참여근로자들에게 징계조치등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 및 원고들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후 참가인회사의 통보광업소 소장이 원고들의 가족에 대하여 장차 원고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것이 집행유예의 판결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칙과 금반언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또 원고들과 같은 사안으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중 대부분은 참가인회사에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만 해고한 것은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로서 징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즉,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사유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내지 단체행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
다.
나. 부당해고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 나온 갑제1,2호증의 각 2(각 재심판정서), 을제4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징계처분장),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노사합의서, 을제8호증과 같다), 2(노사합의서작성경위), 갑제6호증의 1(확인서), 갑제7호증(판결등본), 을제1호증의 1,2(취업규칙표지 및 동 내용), 을제2호증의 1,2(단체협약표지 및 동 내용), 을제3호증의 1 내지 3(각 구속영장신청), 을제7호증의 1(협정서), 2(각서), 3(단체협약갱신협정서), 증인 김기홍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1,2(각 징계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흥경은 1988. 8. 30., 같은 이목은 1986. 11. 24., 같은 황태수는 1987. 8. 30. 각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태백시 통동 소재 통보광업소에 광부로 근무하면서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노조원으로 있었는데, 특히 원고 최홍경은 1989. 10. 말경 소외 백형근, 장성구등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성한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사실,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은 1990.5.9. 부터 참가인회사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해 오다가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8.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등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달 20.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참가인회사와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같은달 29. 199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협정을 타결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백형근, 장성구, 원고 최흥경등 위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과 이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