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1993. 3. 1.부터 1999. 6.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33. 9. 22.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1957. 9. 경 미국으로 가 경영학석사, 철학박사 학위를 각 취득한 뒤 미시간주립대학교, 노트르담대학교 등에서 경영학 관계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8년경부터는 포담대학교의 경영학과 주임교수로 근무하여 오면서 197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33. 9. 22.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1957. 9. 경 미국으로 가 경영학석사, 철학박사 학위를 각 취득한 뒤 미시간주립대학교, 노트르담대학교 등에서 경영학 관계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8년경부터는 포담대학교의 경영학과 주임교수로 근무하여 오면서 1971. 1. 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1981. 2. 2. 피고 법인 산하 아주대학교에 초빙되어 1981. 5. 26. 부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시험기간을 거쳐 1983. 3. 9.자로 같은 달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피고 법인의 경영학과 교수로 정식 임용되고 1983. 3. 26. 당시의 문교부에 임용보고까지 되었는데, 1983. 6. 1. 아주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경영대학장 및 경영학과장의 보직을 해임당하였
다. 나. 원고는 1981. 5. 26. 교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래 3개월마다 아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거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허가 받아 왔는데, 1983. 6. 20. 문교부로부터 아주대학교에 외국인 교수 중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외국어 담당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과목에 대해서는 점차 내국인 교원으로 대체하고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외국인교수관리방안이 시달되고,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가 1983. 11. 4.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문교부의 위 외국인교수관리방안에 비추어 원고를 계속 교수로 채용할 필요성과 내국인 교수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회하여 오자 아주대학교 총장은 1983. 11. 14. 출입국사무소에, 원고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경영문헌 원강, 경영영어, 조직행위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교부에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으로 임용보고가 수리되어 있고, 원고의 담당과목은 내국인 교수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
다. 다. 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아주대학교의 위 회신에 따라 1983. 11. 18.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을 1984. 2. 29.까지 금번에 한하여 연장허가를 한다는 체류기간 제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1983. 12. 16.부터 1984. 2. 16.까지의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1983. 12. 4. 출국한 뒤,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위 1983. 11. 14.자로 출입국사무소에 대하여 한 회신의 취소와 원고의 국내체류자격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아주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교수목적의 국내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입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국내체류기한인 1984. 2. 29.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아니하였
다. 라. 아주대학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1984. 5. 4.자로 그때까지 원고가 입국하지 아니하여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1984. 3. 1.부터 같은 해 8.31.까지 1학기동안 휴직발령하고, 2학기가 시작되어도 원고의 입국 및 국내체류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1984. 9. 3.자로 같은 해 10.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발령하였다가, 1984. 10. 31.자로 직권면직하였
다. 마. 이에 원고는 그가 해외에 체류하여 강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문교부(현재 교육부)로부터 국내교수로 대체가능한 담당과목의 외국인 교수는 채용을 억제하라는 문교부 방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피고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용의 필요성 및 국내교수로의 대체가능성을 문의하여 오자 피고 법인이 원고의 담당과목이 대체가능하다고 위 사무소에 회답하여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결국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