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판결 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지만, 한편, 피징계자의 경력과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법령위반의 정도, 피징계자가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 원래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2] 철도공무원이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제보를 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고, 그 공익적 제보에 따라 철도차량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2차례 보도한 다음 그 보복조치로서 그 철도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