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로 폐지) 부칙(1986. 5. 12.) 제3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설립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전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공무원 퇴직 당시 이미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직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인 61세는 위 법률 자체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이상,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임의로 정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도 역시 전직자들에 대한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년의 보장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년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직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