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2002.12.12
서울고법2002나2793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